- 어제(2017.2.3)부터 최순실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끄럽다.
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멈춘것이다.
형법 111조인가 ? 국가보안시설이라 안된다고 경호실,비서실이 막는단다.
뭐 비선손님은 영장이 아니라 출입증이 없어도 잘도 다니더만.......
법대로 하면 될 것을 경호실 억지에 물러서다니 원.......
법원의 영장은 예외가 없다. . 그곳이 청와대일지라도....
영장집행을 막는다?
엄연한 공무집행 방해!
특검은 압수수색영장과 별도로 영장을 더 받아야 한다.
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!
대상은? 경호실장과 비서실장....... 그 밑 졸개들까지 말이다.
이들을 즉시 체포하여 구속시킨 다음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.
법은 평등해야 하니까......
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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