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거의 모든나라들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겁니다.
한마디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너무 기우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.
한마디로 법은
- 입법부에서 만들고,
- 행정부에서 집행하고
- 사법부에서 심판하라!!!!
근데 모 판사는 법을 만들어서 내란 피고인 윤모씨를 풀어주네????
법에 구금기간 산정은 '날지'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'시간'으로 한다고???
이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 되어서 법을 개정하던가??
최소한 헌법소원을 해 보던가 하면 될 일 아닌가??
글구 백번 양보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을 취소 했다고 치자구요...
그래두 혐의가 중대하면 직권 구속을 해야 할 거 아닌가??
내란죄 피고인을 직권 구속도 안한다고??
이걸 이해하라고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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